원자력안전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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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참여형 원자력안전 정책수립이란?
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란?
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
원자력안전관리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범위 및 의미
- 원자력·방사선 안전 관리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써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, 전략과제를 제시합니다.
- 원전 안전관리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방사선,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방재계획,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·소통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과제를 포함합니다.
-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습니다.
원자력안전종합계획 흐름도
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법적근거
- 「원자력안전법」제3조(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)
- ① 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(이하 "원자력안전관리"라 한다)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
- 2.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3.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
- 4.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