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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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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법적근거

  • 「원자력안전법」제3조(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)
    • 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(이하 "원자력안전관리"라 한다)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  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  • 1.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